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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된 정보

같은 자전거가 아니었나? PM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이

by 도전_하나 2024. 8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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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 수단이 이렇게 세분화된 줄 몰랐다. 그냥 다 탈것이 아니었던가?

 

일단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분류가 가능했다.

 

PM (Personal Mobility) :

-      전동 스쿠터 : 핸들 달린 작은 전기 스쿠터, 바퀴 2, 스탠딩 주행 / 보통 브레이크와 가속기 버튼 조작

-      전기 자전거 : 전통적 자전거에 전기모터, 배터리가 추가.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 가능. 배터리가 있는 프레임

-      전동 휠체어 : 휠체어에 전기 모터가 장착된 이동 수단, 주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 수단

 

*전기 모터를 이용하고 전기 배터리를 이용함. 단거리용으로 시속 20~30km 정도가 일반적임

*주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, 법적 제한이 다소 느슨, 지역에 따라선 속도 제한, 안전 장비 착용 등 규제고 존재

원동기장치자전거 :

-      일반 자전거에 작은 엔진이 장착되었음. 엔진은 자전거 중간 또는 후방에 위치

-      언진과 연료 탱크가 장착되어 소음과 진동이 있는 특징

 

*내연기관 엔진(가솔린/ 디젤 등)이 장착되었고 주로 중~장거리에서 사용. 시속 30~50km정도 가능

*오토바이와 유사한 법적 규제가 존재, 면허, 등록, 보험 등이 필요할 수 있음.

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.

 

국가에 따라 PM의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이 적용된다.

한국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PM이 도로교통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.

그러나 PM이 상대적으로 처벌이 덜 엄격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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